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회당 4만3850원, 주 2회·연간 최대 24회 기준 정리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기준을 의결했어요.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주 2회, 연간 15회 기본·예외 시 24회까지 인정되는 핵심 내용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논의와 함께 정리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기준을 의결했어요.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주 2회, 연간 15회 기본·예외 시 24회까지 인정되는 핵심 내용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논의와 함께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