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 먼저 볼게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오후 2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러 건강보험 현안을 논의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이에요. 이와 함께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다뤄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안건들은 비급여 관리 강화,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 의료공백 대응, 재택 중심 관리 확대라는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도수치료는 가격 편차와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돼 왔던 항목이라, 관리급여 도입의 상징성이 큰 편이에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어떻게 바뀌나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서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도 큰 편이었어요. 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고, 이번에 적정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어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의료적 필요도에 맞는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예요. 관련 근거는 2026년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마련됐고, 선별급여 제도 안에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어요.
핵심 수가와 본인부담률
이번에 의결된 도수치료 수가는 1회 43,850원이에요.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돼요. 정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되도록 결정했어요.
- 도수치료 수가: 43,850원/회
- 환자 본인부담률: 95%
- 의료기관 종별: 동일 금액 적용
즉,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 관리급여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횟수 제한과 예외 인정 기준
급여기준도 함께 정해졌어요. 기본 원칙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예요.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 기본 기준: 주 2회 이내
- 기본 상한: 연간 총 15회
- 예외 인정: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연간 총 24회까지 가능
기사 제목에서 말한 ‘연간 최대 24회’는 모든 경우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예외 요건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최대치라고 이해하면 돼요.
함께 봐야 할 진료기준
횟수 제한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붙어요.
- 동시산정 불가: 다른 특정 항목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치료 효과와 진료 과정에 대한 기록을 명시해야 해요.
-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도수치료보다 먼저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원칙이 제시됐어요.
이 기준들은 도수치료가 보조적·선택적 성격이 큰 치료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상태, 기존 치료 여부,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의 평가 방식
도수치료 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향후 재평가 때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즉, 이번 기준이 완전히 고정된 최종 형태라기보다, 관리 성과와 이용 양상을 보면서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7개 질환군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합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질환별로 흩어져 있던 구조를 정리해, 집에서도 자가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보다 일관되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통합 대상은 다음 7개 질환군이에요.
- 1형 당뇨
- 가정용 인공호흡기
- 심장질환
- 결핵
- 암(장루)
- 암(요루)
- 재활환자
교육상담 횟수 확대와 기준 단순화
이번 통합의 실질적인 변화는 질환별로 달랐던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확대한 데 있어요.
- 1형 당뇨: 교육상담료 I 연 6~8회에서 연 8회로, 교육상담료 II 연 8~12회에서 연 12회로 확대
- 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 교육상담료 I·II 연 4~6회에서 연 6회로 확대
- 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I 연 2~6회에서 연 6회, 교육상담료 II 연 3~6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재활 분야는 입력 자료상 개선표에 ‘좌동’으로 제시돼 있어, 세부 적용은 동일 구조 안에서 정리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기본 수가 구조와 본인부담률
붙임 자료에 따르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기본 수가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기본 수가
| 구분 | 금액(2026년) | 행위 주체 | 행위 내용 |
|---|---|---|---|
| 교육상담료 I | 43,310원/회 | 의사 | 의료적 교육·상담(대면) |
| 교육상담료 II | 27,290원/회 | 의사, 간호사 등 | 질환·건강관리 교육·상담(대면) |
| 환자관리료 | 29,270원/월 | 의사, 간호사 등 | 격주 또는 매주 환자 상태 확인과 전화 등 비대면 관리서비스 |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정리한 수가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률 표

대상기관과 참여 현황
대상기관은 질환별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에요.
서비스는 전문의와 일정 교육 이수, 임상경력 요건 등을 갖춘 재택관리팀이 제공해요.
대상자는 만성질환 관리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상시적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예요.
2025년 12월 기준 등록환자 수를 보면
- 재활환자 15,275명,
- 결핵환자 10,188명,
- 1형 당뇨 8,132명,
- 암(장루) 7,869명,
- 심장질환자 7,667명,
- 가정용 인공호흡기 1,227명,
- 암(요루) 491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미 일정 규모의 이용 기반이 형성된 만큼, 이번 통합은 제도 정비의 의미가 커 보여요.
추가된 대상과 종료 시점 정리
심장질환자 대상에는 기존의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 삽입 환자 외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추가돼요. 또 사업별로 달랐던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어떤 효과가 확인됐나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어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현재는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과 의료접근성 변화
수급자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 불안감이 줄고, 치료 접근성과 휴식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 1.046점 감소
-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 1.257점 감소
- 제때 치료받은 비율: 10.1%p 증가
-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 23.3%p 감소
응답은 7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됐고, 전반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정책효과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어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더 뚜렷했던 이유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어요.
- 제때 치료받은 비율: 17.1%p 증가
-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 32.0%p 감소
제도 설계 취지인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셈이에요.
비수급자 포함 지역주민 인식 변화
시범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어요. 비수급자를 포함한 조사에서 제도 인지도는 5%p, 필요성 인식은 1%p 상승했고,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은 2%p 감소했어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왜 필요한가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중요한 안건이었어요.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보건지소 1,326개에서 공보의가,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담당해 왔어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예요.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인접한 보건진료소와 연계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가체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어요. 사업기간 안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진료 수가와 비대면협진 자문료
심의·의결된 수가는 다음과 같아요.
- 통합형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 적용. 3,980원부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은 900원이에요.
- 비대면협진 자문료: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하면, 협진 의료기관에 17,500원~21,440원의 자문료 수가가 적용돼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기본 진료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의사와의 협진을 연결받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강되는 셈이에요.
이번 발표에서 특히 체크할 포인트
이번 발표는 단순히 수가 몇 개를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을 함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 도수치료: 비급여 관리 강화와 적정 이용 유도
- 재택관리 시범사업: 환자 자가관리 지원 확대와 제도 단순화
- 상병수당: 치료와 소득 불안 완화의 연결 확인
- 농어촌 보건진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한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특히 도수치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라면 앞으로는 가격뿐 아니라 주당 횟수, 연간 인정횟수, 기록 요건, 기본치료 선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의료기관 역시 관리급여 기준에 맞는 설명과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